2009年4月韩国语实务考试广播内容(三)
2009年4月韩国语实务考试广播内容(三)
제3회 체류활동 범위 및 체류절차
질문 1)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동포들의 국내 체류기간은?
▹ 답변 1)
- 방문취업 비자 상의 국내 체류기간이 1년으로 되어 때문에 입국한 날로부터 1년 동안은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1년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됨
- 따라서 외국인등록을 할 때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기간 만료일은 입국한 날부터 기산하여 일률적으로 1년간 부여하고 있음
- 아울러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질문 2)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하더라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만 받으면출국하지 않고 비자의 유효기간인 5년 동안 계속하여 체류할 수있는 것은 아닌데?
▹ 답변 2)
- 그렇다. 방문취업 비자로 1회 입국 시 국내에서 계속 체류할 수 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일단 출국하여 재입국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임
질문 3
1회 입국 시 계속하여 체류하는 기간이 3년이 넘지 않도록 기간계산을 잘 하고 있어야 한다.
3년 이내 출국 한 후 재입국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 답변 3)
- 3년 체류 후 출국한 다음 재입국하는 시기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방문취업 비자는 복수비자이므로 비자의 유효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입국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속된 회사의 사정 상 조기에 재입국이 부득이 한 사람은 오전에 출국하여 당일 오후 입국해도 좋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비자의 유효기간 내에 필요한 날짜에 입국하면 된다
질문 4)
3년간 체류한 후 출국할 때와 재입국한 때의 필요한 절차는?
답변 4)
- 3년 체류한 후 출국할 때는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등록증을 공항만 출입국심사관에 반납하면 되고, 재입국한 때에는 90일 이내에 적당한 날짜를 선택해서 외국인등록을 다시 하면 된다
- 외국인등록을 다시 한다고 해서 종전의 외국인등록증 번호를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통장이나 인터넷 회원가입은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질문 5)
3년 체류 후 재입국해서 취업을 계속할 경우 취업교육은 다시 이수할 필요는 없을까?
답변 5)
- 맞다. 한번 취업교육을 받게 되면 5년간 재교육 불요
질문 6)
- 외국인등록과 관련한 사항인데...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 중 누가 외국인등록을 해야만 하나?
◦ 답변 6)
- 출입국관리법 상 대한민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에 한해
서 외국인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이를 위반하면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은 장기 체류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외국인등록을 하고 있다
- 하지만,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라고 하더라도 시장조사 또는 단순방문 등으로만 자주 출입국하는 분들은 굳이 외국인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입국할 때마다 1 내지 2개월 정도만 체류하는 분들은 외국인등록을 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장시간 대기하는 등의 불편이 따르므로 외국인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질문 7)
- 이제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의 체류활동에 대해서 알아
보자
- 방문취업 사증은 취업사증이므로 국내에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동포들의 활동범위는?
답변 7)
- 출입국관리법상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각국의 외국인 관리 상 보편적인 원칙이다
-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35개 체류자격별로 해당 외국인의 활동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위반한 활동을 하게 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
- 방문취업 자격의 활동범위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방문, 친척과의 일시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문화예술, 회의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업무연락․계약 등 상업적 용무*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의 활동
*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국내에서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는 것은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상업적 용무에 해당하지 않음
취업허용업종(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참조)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35개 취업허용업종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서의 취업활동
- 농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 음식업, 육상여객 운수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하수 등 청소관련 서비스업, 냉장·냉동창고업,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이륜자동차 수리업, 욕탕법, 산업용세탁업, 개입 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등이 대표적
※ 숙박업은 풍속관련 법령(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만큼 취업허용 연령을 45세 이상으로 제한
질문 8)
그렇다면 방문취업 비자로는 일반 사무직근로자로 취업한다든가직접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제활동은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나?
답변 8)
- 맞다. 방문취업 비자로 국내에서의 취업은 이미 얘기한 35개 업종 내에서 단순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취업활동만 가능하므로 특정 회사의 통역지원 등 사무직근로자는 물론 일정금액을 투자하여 직접적인 사업체 운영은 할 수 없다
질문 9)
그렇다면 고학력자가 부득이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후 전문직 내지는 직접 사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답변 9)
- 방문취업 자격이 아닌 전문직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투자활동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게 되면 가능하다
- 특히,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하였더라도 국내에서 취업할 의사가 없이 단순방문 등으로 1년에 4회 이상 자주 출입국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심사를 거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질문 10)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경우 허가받은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는?
답변 10)
- 체류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다
-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등으로는 여권 및 거민증과 3만원에 해당하는 수입인지를 지참하여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