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年4月韩国语实务考试广播内容(四)
2009年4月韩国语实务考试广播内容(四)
제4회 동포의 취업 및 사용자의 동포 고용절차관련
질문 1)
소양평가 관련 첫 번째 시간에서 방문취업제의 시행으로 동포들의 취업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다고 설명했는데 구체적인 취업절차는?
답변 1)
-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하여 취업을 원할 경우에는 노동부 지정 취업교육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 이수하고 고용지원센터에 구직 신청 후 취업 알선을 받거나 스스로 일자리를 구해서 취업이 가능함
질문 2)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하였더라도 국내에서 취업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취업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나?
답변 2)
- 맞다. 방문취업제가 시행된 지 거의 2년이 되어 가는데도 동포들이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취업교육을 받지 않으면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고 비자의 효력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취업을 할 의사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 취업교육을 받고 있다.
- 하지만, 방문취업제 시행 전의 동포 취업제도인 취업관리제와는 달리 취업교육 이수 여부와 관계없이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취업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비자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각자 소지하고 있는 비자의 유효기간 동안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다.
질문 3)
취업교육 시행기관이나 취업교육 신청방법은?
답변 3)
- 취업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고 있고, 실제 교육은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장에서 교육 받게된다
- 신청절차는 동포 본인 또는 국내 지인 등이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취업교육신청서와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준비하면 된다
- 또한, 외국인등록 전이라도 취업교육 신청 및 이수가 가능하다
질문 4)
취업교육의 기간과 비용은?
답변 4)
- 고용허가제법 상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 이수에 필요한 시간은 20시간 이상이고, 방문취업 동포는 8시간씩 3일간 교육을 받아야만 취업교육 이수증이 발급된다
- 비용은 합숙 시 151,000원, 비합숙 시 107,000원으로 정해져 있다
질문 5)
취업교육의 내용은?
답변 5)
- 취업교육에 필요한 업종별 기초적 지능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고용관계법 상의 고용절차 및 출입국·체류절차 기타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관한 사항 및 고충처리 상담절차 등이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다
- 또한, 취업교육 중에 법정 전염병을 가진 동포 근로자의 국내 활동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건강진단도 실시하며, 귀국비용 보험 및 상해보험 등 각종 보험도 가입하게 된다
- 건강진단 결과, 전염병이 있는 경우 취업교육 이수증 미발급
질문 6)
취업교육을 이수했다고 곧바로 취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을 하고 취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포들의 취업절차는?
답변 6)
- 방문취업 자격 동포들의 취업절차는 취업교육 이수 및 구직신청 완료 후 노동부의 알선취업 또는 자율구직이 가능하나
- 구직신청은 방문취업제 시행과 동시에 동포들에 편의제공 차원에서 취업교육을 받을 때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신청절차를 마친 것으로 하고 있다
- 따라서, 취업교육을 받아 이수증을 소지하고 있는 동포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별도로 방문하여 구직 신청할 필요가 없이 스스로 일자리를 구하여 취업할 수도 있고, 알선을 받아 취업할 수도 있다
질문 7)
일반 고용허가제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하는 외국인들은 취업교육이나 구직신청 절차를 거쳤다 해도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 취업하는 자율구직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비헤, 방문취업제 동포들에 대해 자율구직을 허용한 것을 보면 그 만큼 동포들의 취업절차가 간편해 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렇다면 위와 같은 절차를 마친 동포들이 허용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체 등에서 취업한다면 모두 합법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답변 7)
- 방문취업제 동포들은 고용허가제 일반외국인들에 비해 아주 간편한 절차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임
- 하지만, 구직신청 등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모든 업종에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님
- 현행 출입국관리법 상 동포들이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고용허가제법 상 합법적인 요건을 갖춘 사업체에서만 취업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 어떤 사업체가 현행법상 동포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적격요건을 갖춘 사업체에 대해서는 다음시간에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음
질문 8)
동포들이 구직신청 절차를 마치고 최초로 사업체 등에 소속된 경우라든가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다시 말하면 취업을 개시한 이후의 절차는?
답변 8)
-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방문취업 동포들이 취업을 개시한 경우 또는 근무처를 바꾼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 처벌과 함께 체류기간연장허가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질문 9)
취업을 최초로 시작하거나 근무처를 바꾼 동포들은 어떤 방법이나 절차에 따라 취업신고를 해야 하는가?그리고 체류기간 연장 허가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어떤 행정제제를 받게 되는가?
답변 9)
- 동포들이 취업개시 또는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신고방법은 1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비치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 전자민원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 위와 같은 취업신고를 할 때 동포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소속된 업체와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라든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처리한다
- 취업신고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우 단속에 적발될 수도 있고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 시 적발되도록 되어 있어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00만까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 또한, 과태료 납부만으로 취업신고 위반사항이 처리되었다고 볼수 있고, 체류기간연장허가 시 취업신고 여부에 따라 체류기간연장 기간을 달리 부여하고 있다
- 즉, 취업신고한 동포에 대해서는 한번에 2년간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취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체류기간연장을 1년 이내에서 허가하고 있다